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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몰아주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면서도 남편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남편의 신용카드로 아내의 의료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병원비를 똑같이 썼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부간 의료비 세액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내 카드로 낸 의료비, 남편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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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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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2) :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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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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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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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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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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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The request could not b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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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카드로 낸 의료비, 남편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할까
#.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으면서 병원비와 약값으로 수백만원을 썼다. 이렇게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해 몰아주려고 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카드를 나눠 결제했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편 카드로 결제했어야 몰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의료비 세액 공제는 병원 진료비·의약품비 등을 많이 낸 근로 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까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 공제 항목이라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찾는 직장인에게는 ‘효자’처럼 여겨진다.다만 이 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문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회사에서 총 5000만원을 받은 근로 소득자가 의료비를 160만원 지출했다면 150만원(5000만원의 3%)을 초과하는 10만원만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가 성행하는 이유다.국세청은 몰아주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면서도 남편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남편의 신용카드로 아내의 의료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병원비를 똑같이 썼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부간 의료비 세액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때 남편이 “아내 카드 결제 대금을 내가 낸다”고 항변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같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 소득자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같아야만 모든 병원비·약값을 합산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이와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인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신용카드사는 월별 총사용 금액만 통보하지, 일자별 세부 내역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등 현행 국세청 전산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이용해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경우 원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지만, 부부가 각자 결제한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줬다고 해서 부당 공제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판단이다.그렇다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인당 150만원의 인적(기본) 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차남이 낸 의료비를 장남의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답변은 “불가능”이다. 어머니의 의료비 600만원을 장남 B씨(인적 공제 수혜자), 남동생 C씨, 여동생 D씨가 200만원씩 나눠 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B씨는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낸 20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납세자연맹은 B씨가 600만원 전부를 의료비 세액 공제 신청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김 회장은 “국세청 전산상 누가 제출했는지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부당 공제로 적발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례로 부당 공제금을 추징당한 사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뉴시스]
연말정산(12) :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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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근로자가 각자 3%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3%를 초과하는 금액은 150만 원으로 연간 지출 의료비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행인 것은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라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부양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공제한도, 시뮬레이션, 공제항목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7) : 의료비 공제 최대로 받기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목차]1. 의료비 공제 조건
2.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대상
3.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4. 의료비 몰아주기 절차 (연말정산 정보제공)
1.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X 3% = 150만 원이 됩니다. 즉, 150만 원 이상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대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인데 의료비 지출이 120만 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으며, 2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50만 원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7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인 남편(A)과 아내(B)의 총급여가 똑같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 B 총급여 5,000만원 5,000만원 지출의료비(a) 120만원 200만원 공제 대상금액(b) 0원 50만원 공제금액(b*15%) 0원 7.5만원
방법 1. 의료비 각자 공제신청 ↑
A B 총급여 5,000만원 5,000만원 지출의료비(a) 0원 320만원 공제 대상금액(b) 0원 170만원 공제금액(b*15%) 0원 25.5만원
방법 2. 의료비 몰아서 공제신청 ↑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7만 5천 원에서 25만 5천 원으로 많아집니다.
2.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대상
의료비는 부부에 한해서 공제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자식 또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들은 반드시 인적공제를 하는 당사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 해야 합니다.
3.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보통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A B 총급여 4,000만원 5,000만원 공제기준 의료비 (3%) 120원 150만원
공제기준 의료비
하지만, 단순히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부양가족이 부부 중 누구에게 많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식이나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의료비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공제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자식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고 있고, 아내의 급여가 남편보다 많은 경우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은 이득이지만 자식의 의료비는 몰아줄 수 없다는 점 꼭 체크해야 합니다.
4. 의료비 몰아주기 절차 (연말정산 정보제공)
의료비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남편(A)의 의료비를 아내(B)에게 몰아주는 경우 로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정보를 제공받을 아내(B) 이름으로 로그인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제공동의 현황”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과 정보 제공을 위해 두 사람 모두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공동의 신청
가장 쉬운 방법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입니다. 물론, 인증서 외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조회자’에 아내(B)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공자’에 남편(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광계, 동의범위까지 입력 및 선택 완료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제공 동의는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B)의 의료비 정보조회
남편(A)의 정보제공 신청을 완료한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돌아와서 의료비를 조회하면, 본인의 의료비 사용 내역뿐 아니라 남편(A)의 의료비 사용 내역도 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B) 및 남편(A)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도 함께 조회가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아내(B)가 남편(A)의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에서도 남편(A)의 정보가 모두 보이고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및 공제신청을 해야 하는 항목으로 모두 체크를 해제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A)의 의료비 정보를 적용한 후 상단의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면 남편(A)의 의료비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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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몰아주고 공제받는 2가지 방법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를 넘기기 전 공제액을 늘려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①소득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소득공제 몰아주기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인적공제를 적절히 나누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부양 자녀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6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같아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데요. 세금을 매길 때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결정하는데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돼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은 급격히 더 높아지죠. 그러므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 써서 25%가 넘도록 해 적은 금액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답니다.
②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처럼 총 급여의 일정분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1년간 총 급여의 3%인 15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 한도를 달성하기 더 쉽습니다. 총 급여가 높은 사람이 총 급여의 3%를 의료비로 쓰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공제를 받기 더 용이한거죠. 이때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미리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게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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