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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임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지어진지 얼마 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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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호원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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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5 호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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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녹양5, 호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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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녹양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6번길 16 (녹양동 404번지) ▶ 호원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99-8 (호원동 414번지)

1.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6.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출생일 1982.06.08.~2003.06.07.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7.06.07.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2.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단,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제한적 현장접수 가능

4.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5.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수있습니다. (단, 잔여 예비자가 없는 공급형별의 당첨자는 발표 이후 즉시 계약안내가 나갈 수 있으며 계약시점에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

6. 1세대 1주택 신청 (대학생ㆍ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7.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청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라며, 신청 당일 마감 전까지만 청약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기준 2022.06월)

1. 임대대상

① 녹양5행복주택

② 호원행복주택

③ 팜플렛

2. 임대조건

① 녹양5행복주택 임대조건

② 호원행복주택 임대조건

⦁ 녹양ㆍ호원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6.07이며,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는 기입주자의 해약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계약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전산 추첨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의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호원 행복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6.07) 현재 기준이며, 우리공사「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1.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시간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접수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2. 입주자 선정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①마이홈포털

②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③ LH홈페이지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위치 주소 및 교통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의정부동 431-24)

⦁ 교통편

①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3번 출구 도보 3분

② (경전철) 경전철의정부역 2번 출구 도보 2분

③ (버스) 의정부역, 서부광장, 의정부서부역 또는 의정부2동 주민센터 정류장 하자 후 도보 2분

⦁ 해당 건물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자가용 이용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의정부녹양5, 호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2022.06.07)

의정부녹양5, 호원 행복주택 (건설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46번길 16 (녹양동 404번지), 의정부녹양LH5단지행복주택 / 의정부시 평화로 399-8 (호원동 414번지), 의정부호원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LH서울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형별 모집호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의정부녹양5, 호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의정부녹양5, 호원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회 공급되는 의정부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공고일은 2022.06.07(화)이며 공급형별 모집호수는 의정부녹양5(16B : 고령자(주거약자용)-15호, 16A : 대학생/청년-60호, 26A : 주거급여-15호,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5호,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70호), 의정부호원(16A : 대학생/청년-30호, 29A : 대학생/청년-15호, 주거급여-5호, 29B : 고령자(주거약자용)-7호,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50호)이고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 단지별 공급형에 따른 세대면적 및 금회 모집호수 의정부녹양5 행복주택 기본 임대조건 및 임대보증금 최대전환시 조건 의정부호원 행복주택 기본 임대조건 및 임대보증금 최대전환시 조건

▤ 의정부녹양5, 호원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대학생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대상자별 세부 자격요건

공급일정은 2022.06.21(화) 10:00 ~ 06.22(수) 17:00까지 인터넷(PC,모바일) 신청접수 및 현장접수(06.21~06.2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06.24), 서류접수(06.27~06.29), 서류제출장소(등기우편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당첨자발표(09.30) 등의 일정과 임대문의(1600-1004)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당첨자발표일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위치 및 교통편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의정부녹양, 호원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또는 아래 PDF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07)의정부녹양··호원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3MB

의정부 녹양5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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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 5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6.07.)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6.08.~2003.06.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7.06.07.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잔여 예비자가 없는 공급형별의 당첨자는 발표 이후 즉시 계약안내 가 나갈 수 있으며 계약시점에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 · 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모집인원 의정부녹양5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6번길 16 (녹양동 404번지) 423 165

2. 주택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 위치

위치

2-2 주택 평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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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대상 및 조건

임대 대상 및 조건

4. 신청자격

4-1 대학생 계층

■ 공급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기준

4-2 청년계층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6.08.~2003.06.07.)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 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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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2015.06.08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5.06.08 이후 혼인)일 것 또는 6세이하(2015.06.08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신혼부부

4-4 고령자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고령자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함

4-5 주거급여수급자

■ 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5. 신청일정

일정

6. 신청방법

신청방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2.09.30(금) 17:00 이후

• 해당 공고는 예비자 모집으로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따라 기대 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동호 배정은 신청형별에 따라 동·층·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22.06.07)의정부녹양··호원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3MB (2022.06.07)의정부녹양··호원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1.49MB 행복주택제출서류목록.zip 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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