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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방법과 비용!
유언공증 방법과 비용!


유언공증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법무법인 디지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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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법무법인 디지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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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효력, 방법, 비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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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로펌] 법무법인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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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효력, 방법, 비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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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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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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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의 절차와 효과 |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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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의 절차와 효과 |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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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안내(필요서류 및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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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언공증 안내(필요서류 및 비용 등)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방법 …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필기 및 낭독하게 … 공정증서 유언 준비사항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에 의한 증여 의사를 남겼을 때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법정상속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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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의 종류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방법

3 유언공증의 장점

4 유언공증 필요서류

5 증인의 결격사유

6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7 유언공증 비용

8 유언공증 주의사항

유언공증 안내(필요서류 및 비용 등)
유언공증 안내(필요서류 및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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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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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유언공증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언공증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 …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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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자 준비물

증인(2명) 준비물

수증자 유언집행자 준비물

유언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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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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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유언공증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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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유언공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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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유언공증의 요건 유언공증을 할 때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단 1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언장에 증인 2명의 참여가 없으면 공정증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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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공증제도해설Q&A 유언공증 유언공증의 요건 증인의 참여

[해설] 유언공증의 요건 – 증인의 참여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유언공증의 요건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유언공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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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 <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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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정증서유언 <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정증서유언 <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 ... 법제처,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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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 <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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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절차

1 유언 공증 필요서류 공증사무실에 제출 01 증인/유언집행자 선정 증 인: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수증자/집행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함이 집행에 용이함

02 신원조회 증인/유언집행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관청에 신원조회의뢰, 회신까지

1-2일 소요(공증사무실 진행)

03 신원조회 회신 받은 후 증인과 약속을 정하고 본사무소 방문(시간예약)

유언자와 집행자, 증인 2인: 신분증, 도장 지참

(출장공증시엔 일정상의)

2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에 따라 아래의 사람은 증인 불가

1 미성년자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3 유언공증의 비용 기본수수료(재산가액×0.15%+21,500원) + 부가수수료(장당 500원) : 법무부 공증수수료 지침.

재산가액이 19억 8,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유언하는 경우 공증수수료(기본)는 300만원.

주말, 휴일, 야간, 병원, 자택 출장 유언공증의 경우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할증됨.

병원 유언공증, 자택 유언공증의 경우 장거리 출장시 공증수수료 이외에 일당, 여비, 출장비가 부과됨.

4 유언 공증 필요서류 가. 유언할 ‘사람’에 관한 서류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1 유언자 (물려주는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2 수증자 (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나 증인 중 1명이 겸합니다.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나 증인 중 1명이 겸합니다.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3 증인 2명 (친인척 안 됨)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 각1통,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나. 유언할 ‘재산’에 관한 서류 : 실비만 받고 본 사무소에서 대행 가능. 1 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2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각1통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각1통 3 예금, 주식 등 : 통장, 증서, 확인서

5 출장공증 유언자가 공증 사무실에 오실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법무부 임명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

유언 공증의 절차와 효과

유언과 유증의 관계

유언이란 사람이 자신이 사망한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로서 유언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참고로 유언은 유언의 종류와 관계없이 만 17세 이상이 하였을 때만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1조」

유언공증의 의의

유언공증이란 법무부가 인가한 공증인 입회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유언공증 절차

1. 사전에 유언공증을 위한 필요서류를 공증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공증 준비를 합니다(증인 신원조회, 유언장 내용 검토)

2. 유언공증을 위해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공증인 그리고 2명의 증인이 모입니다.

3.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로 말하여서 모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구수).

4. 공증인은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5.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6. 공증인은 유언장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장에 추가 기입하고 서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합니다.

※ 유언공증 절차에 흠결이 있어 무효로 판단된 사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 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의 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 판결(대법원 1993. 6. 8.선고 92다8750판결)

※ 증인을 선택하는 방법

증인 2명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인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1. 유언자 필요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⑤ 인감도장

2. 유언집행자

① 기본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3.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4. 기타

① 유언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예금 등 금융자산일 경우 잔액 증명서

※ 참고로 실무상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수증자의 기본서류에 기본증명서만 추가로 갖추면 됩니다.

유언공증의 장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 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공증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남긴 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 절차기 필요합니다.

유언공증 안내(필요서류 및 비용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에 의한 증여 의사를 남겼을 때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법정상속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 이 이루어지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 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겨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거규정: 민법 제1012조).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 에 관련하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종류

유언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 2) 녹음에 의한 유언 , 3) 공정증서 유언 , 4) 비밀증서 유언 , 5) 구수증서의 유언 이 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의 내용은 법률상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에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유언공증 을 선택하고 있는 편이지요.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방법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필기 및 낭독하게 됩니다. 또한 유언자와 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다시 낭독하도록 하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3. 유언공증의 장점

이 방식은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 잇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밝힐 수 있지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어도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유언공증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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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시지가확인원

· 건물등기부등본

※ 유증재산이 아파트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공시지가확인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 기타 동산 증명자료 : 통장 사본, 주식(증명서), 보험(증권) 등

·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기본증명서(발급하고 1개월 이내만 가능),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여권사본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 유언자 : 개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신분증, 인감도장, 유언자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정신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인 :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증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신 증인을 준비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5. 증인의 결격사유

· 유언자와 수증자의 친인척관계 아닌 사람(8촌 이내 불가능)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 배우자와 직계혈족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서명할 수 없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6.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7. 유언공증 비용

· ( 목적가액 – 15,000,000 ) X 3 ÷ 2000 + 44,000 + 6,000 = 공증 수수료

예) 유증할 재산의 목적가액이 1억 원일 경우

( 100,000,000 – 15,000,000 ) X 3 ÷ 2000 + 44,000 + 6,000 = 177,500원(공증 수수료)

※ 다만 유증할 재산의 가치가 너무 클 경우 ‘3,000,000 원 ’ 의 상한선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가액이 약 20억 원을 넘어가더라도 공증수수료 상한선에 의하여 3,000,000원의 비용만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유언공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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