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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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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이용 가이드 – 자료실 – SAMCHUN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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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이용 가이드 - 자료실 - SAMCHUN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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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협회,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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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협회,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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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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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K-REACH)
    -화관법(CCA)
    -산안법(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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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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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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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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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9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네이버 블로그 매년 6월 30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작성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자 – 제한물질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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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협회,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공포, 2021. 4. 1. 시행)에 따라 실적보고기한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대상사업장의 중복보고의 해소를 위해 시스템의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실적보고·통계조사 시스템이 신규 구축되어

본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수 불가하오니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실적보고 및 통계조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20.3.31. 공포, `21.4.1. 시행)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다.

<변경사항 : 실적보고 기한, 보고사이트>

1. 실적보고기한 : (기존)21.06.30 → (변경) 21.08.31

2. 실적보고시스템 : (가칭)통계조사 실적보고(주소 : https:// icis.me.go.kr/srra 6월 오픈 예정)

출처: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시스템 ::공지사항 (kcma.or.kr)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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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기존 6월 30일) 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전에 사용했던 실적보고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속이 불가하고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에 실적보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icis.me.go.kr/srra 으로 6월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위 안내드린 8월 31일 전에 실적보고를 제출완료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은 6월 오픈 예정이므로 전 실적보고 사항을 기반으로 절차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변경예정(6월 오픈 예정)

1. 마이페이지

가입 진행시 입력한 정보확인 및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진행하는 처음 절차입니다.

2. 제품등록

유해화학물질 해당 제품명을 등록할수 있으며 오른쪽 제품 추가를 클릭하여

제품을 추가할수도 있습니다.

3. 보고대상관리

보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번호를 기재하고

시약판매의 경우에는 시고증에 있는 신고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실적보고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 리스트는 화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로 유독물질을 클릭시 작성페이지로 이동이되며 전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

전년도 실적보고를 자동으로 끌어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이력을 끌어와서 수량정보등을 변경할수 있고, 혹은 제품 추가, 삭제를

진행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작성중 오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가 되므로 추가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오류 정보를 확인하여 수정후 오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수 잇습니다.

이후 모든 정보가 작성된 경우 최종 제출을 할수 있으며 완료후 접수증 및 실적보고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기에 전년도의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서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작성해 보시면 좋을듯 하며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안내서.pdf 2.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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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매년 4월 말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적 보고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구비가 잘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적보고는 간단히 메모장이나 엑셀파일을 이용해 자료만

먼저 정리해 두면 ‘입력 – 확인 – 저장 – 최종제출’ 순으로 20분도 채 안걸고 작성할 수 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①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② 재고조사서가 필요하다.

※ ① 유해화학물질 허가증으로부터 파악해야 하는 정보

– 보관·저장시설의 수를 파악한다.

– 보관·저장시설의 능력을 파악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파악한다.

※ ② 재고조사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농도별로 파악한다.

– 농도별로 취급량(판매,사용량)을 파악한다.

※ ③ 추가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할 정보

– 사업장 경유하천이 어디인지?

– ‘MSDS’를 확보하여 물질의 CAS No 및 함유량, 성상 파악

여기서 취급량을 파악할 때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는 취급량 산정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배출량 조사’의 경우 NH 4 OH(25%) 10ton 사용 시 취급량은 2.5ton

이지만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에서의 취급량 산정은 10ton 전량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배출량 조사는 하나의 물질에 대해 취급량을 전부 합하여 신고를 한데 반하여 실적 보고의 경

우는 각각의 농도별 물질 등록을 하여 취급량을 각각 입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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