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의뢰인인 피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이며, 원고들의 아버지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남동생인 피고 가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이에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은 피고 가족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피고 가족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도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받은 재산을 부풀려서 주장했습니다.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우리 쪽에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우리 쪽에서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하나 하나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예치해 두고 사용한 금전에 대해, 이 돈이 상대방 주소지 부근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거래 내용마다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끈질기게 밝혔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가족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많은 돈을 증여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돈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산 것이므로 이 돈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저희 쪽에서는 피상속인과 피고 가족이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우리 쪽에서 주장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은 모두 인정이 되었고, 우리 쪽에서 받은 재산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여가 명백했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지 않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원고들은 피상속인 계좌에 두고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끝까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담당 변호사가 각 거래 건 마다 인출된 지점을 찾아 확인하는 등으로 낱낱이 밝혀, 수억원의 증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부동산 중 재건축 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가치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방어가 가능한 부분은 내용상 모두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며,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 특별수익의 인정이 신중하게 판단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사자 명의로 돈이 이체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곳을 밝혀, 특별수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 2022.02.16 17:22:42 조회 335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
*청구취지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처분요지 : 피고인 승소판결
[아버지 사망후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주장에, 방어한 사례] : 법무법인고도의 상속변호사 도움으로 특별수익이 아님을 밝혀내 원고청구 전부기각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고들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인 원고와 남매지간입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혼외 자녀로,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피고들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했고, 그로인해 원고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서 피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중 1인은 망인이 살아있을때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고, 또다른 피고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해외유학자금 6500만원과 아파트 매매대금 4억원을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한 금액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각각 1000만원과 56000만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너무 터무니없는 원고의 주장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초사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들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이 맞는지, 즉 특별수익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살아생전 받은 재산으로,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게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뺀 나머지의 재산만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한 금액이 맞다면, 특별수익에 해당이 되어,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인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초과분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남은 재산에 특벽수익을 모두 더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우선 저희 법무법인고도는 원고의 말대로 특별수익이 맞는지 여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인 피고들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그결과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내 그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⓵ 해외유학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이나, 독립자금, 그리고 학비, 유학자금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망인에게 살아생전 받은 해외송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 중 1인 역시, 해외유학자금으로 특별수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의 경우엔 혼자서 유학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로 송금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송금받은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일정하게 지급해야 하는 해외학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법원은 피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기여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 등을 낱낱이 밝혀 해외유학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⓶ 아파트매매 자금 출처를 밝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또다른 피고인 의뢰인의 아파트 매매 당시 상황을 파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 매매자금이 특별수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우선, 파고가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에 피고는 많은 사업을 하여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매매 자금을 내기위해 보험대출금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망인 역시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시기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등을 참작했을 때, 피고에게까지 자금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점으로 볼때 아파트 매매는 의뢰인이 피고가 직접 매수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점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고도 상속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판부는 피고들 두사람 다 망인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7600만원에 대해서 전부 기각을 선고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특별수익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으로 많이 인정될수록 원고들은 상속분이 늘어나는데 비해, 피고들은 특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에 대한 입증은 쉽지가 않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들 역시 워낙 기한이 오래되어 계좌이체 내역조차 찾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 많은 상속분쟁을 다뤄오며 체득한 법무법인고도의 노하우로 특별수익이 아님을 소상히 밝힐 수 있습니다.
1.사안
2019가합5278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의뢰인들(손자, 며느리)은 망인이 홀로되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봉양하였고, 특히 망인은 생전에 손자의 효도를 인정하되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도 그러한 효도를 지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손자와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며느리 명의의 부동산은 2005년경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의뢰인들 명의의 부동산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2.조력 및 결과
박인욱 변호사는, ① 손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손자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반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증거, 즉 ‘망인의 병원비, 병원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납입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② 며느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바, 등기추정력을 고려하면 위 증여사실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① 손자의 반대의무이행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위 반대의무 이행액수를 공제한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② 며느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의혹만 제기하였을 뿐 등기추정력을 복멸시킬 만한 아무런 입증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