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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거래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 로 회계처리 한다. 무상사급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입 매출 회계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상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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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회계처리(매출인식) 및 실무의견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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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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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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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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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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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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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 日刊 NTN(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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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거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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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거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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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빠 블로그 :: 원재료구매대행과 사급거래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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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거래 수익인식: 총액법 vs 순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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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거래 수익인식: 총액법 vs 순액법
사급거래 수익인식: 총액법 vs 순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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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회계처리(매출인식) 및 실무의견서

14 실무회계 유상사급 회계처리(매출인식) 및 실무의견서 봉화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부품제조회사는 발주회사에서 유상사급을 받는 경우에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매출업체(발주회사)에서 100원에 사서(매출원가) 10원을 들어 추가가공하여 다시 매출업체에 120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과 매출원가(원재료)를 상계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유상사급 매출과 매출원가는 각각 100원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매출 120원에서 100원을 상계제거 한 후 20원이 임가공매출이 되는 것이고 관련 원가는 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 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다는 가정하에 총액법(매출 총액인식)이 아닌 순액법(매출순액인식)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 부가세법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교부를 해야 합니다. 총액법이나 순액법 어떤 방법으로 하든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세법상 매출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이 순액법으로 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차이조정을 꼭 해야 합니다. 별지 16호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중에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회계처리는 총액으로 하고 연말에 결산조정 분개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 매입 100 매입채무 100 가공비 10 보통예금 10 매출채권 120 매출 120 ​ 매출 100 매입 100 매입채무 100 매출채권 120 보통예금 20 총액법 순액법 매출 120 20 원재료-원가 100 추가가공 10 10 매출총이익 10 10 유상사급시 매출처에서 매입한 반제품이나 원재료는 회사의 창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차감을 하고 미수금등으로 조정을 합니다.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제조하라고 남에게 맡긴 원재료는 우리 재고자산입니다. 타처보관재고자산입니다. ​ 상대방 매출처(발주회사)의 경우도 매출 100 매입 120원에서 서로 100원 상계를 하여 외주가공비 20원만 순액법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매출채권 100 매출 100 매입 120 매입채무 120 매입채무 120 매출채권 100 보통예금 20 결산 상계제거 매출 100 매입 100 총액법 순액법 매출 100 매입 120 20 손익효과 -20 -20 ​ 무상사급은 매입시점에 세금계산서등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유상사급에 비해 아주 간단합니다. 무상사급은 타처에 우리의 재고자산이 단순이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처보관 재고자산입니다. ​ ​ 실무상 한개의 거래처에 대해 매입과 매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한개의 거래처에 채권채무가 동시에 있음-또는 하나의 거래처에 매출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뜨는 경우) 금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사급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매출인식을 해야 합니다. 외부 법정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확인이 되어 수정분개가 들어갑니다. ​ ​ 유상사급의 경우 계약상 조건에 따라 수익인식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 (발표일 : 2005. 8. 31.) ​ Ⅰ. 질의요약 발주회사가 부품(반제품)을 주문하면서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단가 인하 또 는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주회사와 부품제조회사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 Ⅱ. 회신요약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 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 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한편,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 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 식으로 회계처리 함. ​ 부품제조회사는 하청업체로 1차 2차 벤더입니다. ​ ​ 1.『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12*1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 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통 제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 ​ 2. 만일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단순히 공급자의 대리인으로 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3. 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 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고객이 동일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부품제조회사가 발주회사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4. 따라서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 험과 효익의 이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5. 다음 가.의 거래요건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 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 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나.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가. 거래요건 (1) 원재료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 입한 원재료의 처분(제3자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함 : 계 약 등을 통하여 부품제조회사에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있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원재료는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어야 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 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 이 없어야 함 : 발주회사의 부품주문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도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 는 약정이 없어야 함 (3)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6. 유상사급 거래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 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 로 회계처리 한다. ​ 무상사급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입 매출 회계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 발주회사 : 반출된 원재료를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로부 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이후 임가공 된 부품을 반입할 때 보증금의 반환과 외주가공비 지급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나. 부품제조회사 :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수수 료만 매출로 계상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를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붙임_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pdf 파일 다운로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유상사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순액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매출인식에서 재고에 대한 위험과 효익에 대한 부분이 이전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사를 받지 않는 기장업체의 경우 유상사급의 경우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금감원과 한공회에서 유상사급에 대한 오류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상사급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면 매출이 과대로 보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매출이 20억이 아닌 120억으로 표시되면 법인규모가 커서 대상 sample에 걸릴 가능성에 있습니다. ​ 반출된 원재료는 발주회사의 타처보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그리고 사급은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재고가 거래처로 가는데 세금계산서등 돈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 유상사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돈이 오고가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을 하면 됩니다. 무상사급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순액으로 수수료만 회계상으로 반영합니다. ​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관련 참고 블로그입니다. ​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의 차이 차이점: 회사에서 외주업체를 통하여 부품을 가공 구입하는 방법(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다고 봅… m.blog.naver.com ​ 기업회계기준에서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매입, 매출과 채권 채무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 가서 보면 유상사급과 무상사급하는 거래처는 특수관계자가 많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경우 세무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추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유상사급의 경우 갑-> 을-> 병 전체가 유상사급인 구조도 있습니다. 전체의 경우 재고는 갑이라는 것입니다. ​ 인쇄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방법(‘11.5.4 수정) Ⅰ. 질의요약 발주회사가 부품(반제품)을 주문하면서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단가 인하 또는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주회사와 부품제조회사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 한편,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 요 약 거래의 구분 회계처리 발주회사 부품제조회사 사 급 무상사급(임가공) 외주가공비(제조원가) 임가공수수료(매출) 유상사급 원재료 구매대행 수수료(영업외수익) 매입 ․ 매출 【실무검토의견】 1.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12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 2. 만일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단순히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3. 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고객이 동일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부품제조회사가 발주회사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다음 가.의 거래요건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나.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가. 거래요건 (1) 원재료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제3자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함 : 계약 등을 통하여 부품제조회사에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있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원재료는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어야 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 발주회사의 부품주문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도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3)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나. 회계처리 방법 (1) 발주회사 : 원재료 반출시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거하되, 동 거래는 주요 경영활동(제품 생산 ․ 매출)이 아닌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반출된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간주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2) 부품제조회사 :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동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부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계상 6. 유상사급 거래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다. 가. 발주회사 : 반출된 원재료를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이후 임가공된 부품을 반입할 때 보증금의 반환과 외주가공비 지급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나. 부품제조회사 :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

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원재료 및 완성품 거래가 서로 연계됐다면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 ‘사급거래’와 관련한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사급거래’는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발주회사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돼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봐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매출 및 매출원가의 수익인식 오류에 대한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지난 6월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직접회로(IC)류와 LED, 회로소자, 자동차용 카메라모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대기업에 대한 1차 벤더사인 B사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B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가절감과 원재료 품질유지, 구매상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B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매해 A사에 제공했고, 계약서에 따라 A사의 완성품 공급 때 B사는 원재료 가액을 완성품 가액에서 빼고 정산했다.

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제공받을 때와 같은 원재료를 투입해 완성한 제품을 B사에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원가 및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했고, 각 거래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을 상계하지 않았다.

A사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해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도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때와 B사에 완성품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각각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 계상했다. 그 결과 A사는 2013년부터 20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급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와의 거래와 관련, ▲B사가 A사에 제공한 원재료에 대해 A사는 B사의 승낙 없이 처분할 수 없고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B사에게 있으며 ▲A사는 제공받은 원재료로 B사에 완성품을 납품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재료 가액은 A사가 B사에 완성품 공급 후 완성품 대금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등 두 개의 거래가 서로 연계돼 경제적 효과가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므로, 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봐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A사가 거래의 실질 내용대로 원재료 및 완성품과 관련한 사급거래 금액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잘못 회계처리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감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인이 A사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 감사 때 회사의 사급거래 관련 계약서 주요내용, 원재료 매입 및 제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대금의 상호정산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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