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6 다카 영주권 The 55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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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고싶어.. 불법체류 청년들을 살릴 방법, 다카(DACA)와 드림 액트(Dream Act) 제도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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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다카 통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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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다카 통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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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제도 10년 ‘여전히 취약’…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아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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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제도 10년 ‘여전히 취약’…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아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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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로 생활 중 회사가 비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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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이민뉴스-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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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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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불법체류자를 인재로 키우는 오바마표 이민 정책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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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신천지

2 뮤즈집

3 대우조선

4 오항녕

5 가해남성

6 윤석열

7 kf-21

8 김형석

9 나갈까말까

10 이재명

추락전 그곳 외벽 찍혔다…인하대 가해자 폰 속 ‘그날의 영상’

몸에 배터리 달았네 수영복 몸매 조롱에…머스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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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적 됐다…아베 사망에 흐느낀 中기자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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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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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주

# 해외이주

# 오바마 케어

# 다카

# 드리머

#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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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오래_살곳

# 더오래_살곳찾기

# 살곳

# 살곳찾기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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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불법체류자를 인재로 키우는 오바마표 이민 정책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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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로 생활 중 회사가 비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Q. DACA로 생활 중 회사가 비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저와 저의 어머니는 이민법원으로부터 ‘Removal Proceedings’에 대해 ‘Administratively Closed’ 오더를 받았습니다. 저는 DACA를 통하여 워크퍼밋과 운전면허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만약 회사에서 visa와 영주권을 sponsor 해준다 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process를 시작하면 되는지요? 추방은 administratively closed 됐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처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DACA 수혜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부분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에 의해 추방재판이 행정종료됩니다. 추방재판 행정종료란 현재진행중인 재판을 무기한 행정적으로 종료시키는것이지 재판자체가 끝난것이 아니므로 관할권은 계속 이민법원에 남아있고 재판당사자나 이민검사가 언제든지 Recalendar 라는 motion 을 통해 재판을 재개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구제책이 발생한다면 먼저 이민법원을 통해 재판재개해 이민판사앞에서 그 구제책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추방재판자체를 종료(Termination)시키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상태에서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스폰서 취업이민페티숀 (I-140) 까지는 승인받을수있지만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I-485)은 과거 불법체류로인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245i 조항제외).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 확대규정(I-601A 웨이버) 에따라 I-140 이 승인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먼저 면제를 받고 그면제서를 갖고 출국해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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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불법체류자를 인재로 키우는 오바마표 이민 정책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29)

시대에 따라 통계가 변하기는 하지만 미국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 ‘인기 있는 대통령 순위’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미국 대통령은 빼어난 웅변가 버락 오바마이다. 한글날 575돌을 맞아 ‘한국인의 대표 위인’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자주‧실용정신을 곱씹어보며 감동과 감사함을 다시 느껴본다.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 미국인은 왜 링컨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사랑할까. 널리 알려진 두 대통령 일화에 나타난 남다른 비범성과 훌륭함을 들겠지만 대표적인 업적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은 무엇보다 노예 해방으로 기억된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미국 전역의 학대 받던 흑인 노예가 신분상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법안인 ‘오바마 케어’와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정책의 실행이 위대한 업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카’는 미국의 불법체류자인 ‘서류 미비 청년’들을 포용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뜻한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은 36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가슴 뛰는 날이었다. ‘꿈을 가진 사람’이란 뜻인 ‘드리머’는 어린 시절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 층을 가리킨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신분은 없다. 그러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으려는 이들 가슴 속에는 미국이 조국이고,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드리머’는 2001년 민주당 의원인 딕 더빈과 공화당 의원 오린 햇치가 공동으로 발의한 ‘드림 액트(외국인 미성년자의 개발·구제·교육에 관한 법안‧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 ‘드림 액트’라 불리는 이 제정안에는 미국 불법 체류 젊은이 중 자격이 되는 이에게 고용 허가와 임시 체류 허가를 허용한다는 골자가 담겨 있다. 의회는 그동안 몇 차례 통과를 시도했지만 아직도 ‘드림 액트’는 정식 이민법이 되지 못한 상태다.

주 자체에서 ‘드림 액트’가 통과되어 실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물론 주 정부 차원에서 연방 정부의 관할인 이민 신분을 조정하거나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 같은 주의 주립대에 진학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식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 이렇게 불법 체류자에게 학비 혜택을 제공하면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정안 (IIRIR·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505조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현재 미국 12개주에서는 ‘서류 미비자 청년’에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주 차원의 ‘드림 액트’를 시행하고 있는 12개주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캔자스, 메릴랜드,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주다. 이 드림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오바마는 2012년 당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다카’를 전격적으로 출범시켰다. 2000년대 초부터 다양한 형태로 상정되고 발의되어온 ‘드림 액트’는 아직도 미국 법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카’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기에 그 혜택을 받는 청년들에게 정식 미국 거주민의 신분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될 수 없다. ‘다카’는 1~2년마다 고용 허가와 함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360만 드리머 중에 80만명 정도만 ‘다카’를 신청하여 그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의 출신국은 약 150개국으로 다양하지만 그중 80%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이다. 한인 이민자 중에서도 9000여명이 지난 9년 동안 ‘다카’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매일 매일 맘 졸이는 날이 계속되었다. 트럼프는 2017년 9월부터 ‘다카’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며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올해 7월 텍사스 연방 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카’ 명령 집행의 절차를 문제 삼아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이라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월 10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이어 9월 28일 ‘다카’ 수혜자들을 연방 법원의 판결에서 보호하는 법령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다. 연방관보에 실린 법령은 60일간 공고와 의견 수렴기간을 거치면 실효성 있는 법령이 된다.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어느 나라든 역사가 오랫동안 높이 평가하는 지도자들의 치세는 도덕적 이념의 실천만을 기리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정해 실행한 위대한 정책의 예로 미국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그 ‘다카’정책의 인도적 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경제와 사회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한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고질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년은 늘어나는데 이를 부양할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다카’나 ‘드림’법안으로 미국의 교육제도 아래 미국인으로 성장한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아서 젊은 인구의 저변을 확보하고 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한국인의 뿌리를 나눈 사람이면 누구나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린다. 한글날 575돌을 맞아 미래의 미국인이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미국의 이민정책 ‘다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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