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7 국적 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 입국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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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민권 받은 분들 꼭 봐야할 내용@뉴욕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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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Q&A 상세보기|국적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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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국적상실Q&A

국적상실Q&A 상세보기|국적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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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상세보기|공지사항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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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상세보기|공지사항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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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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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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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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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가면?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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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가면?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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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고 한국적 상실신고 안하면 ?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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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하나. 만약 고의로 늧우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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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고 한국적 상실신고 안하면 ?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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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고 한국적 상실신고 안하면 ?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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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하나. 만약 고의로 늧우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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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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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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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Q1.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 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90년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2005.05.24 개정된 국적법 근거)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선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A2: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호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뉴질랜드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3.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A3: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뉴질랜드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뉴질랜드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뉴질랜드 이민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4: 삼중국적자인 자는 뉴질랜드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Q5.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뉴질랜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A5: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는 어떻게 되나요?

A6: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7: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 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8: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뉴질랜드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9: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한국내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0: 국적 업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아래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국적변동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호적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 02-503-9742)

▶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02-503-9277)

▶ 부동산 : 건설교통부(www.moct.go.kr) 토지관리과(☏ 02-504-9123)

▶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학교정책과(☏ 02-720-3046)

▶ 의료보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험정책과(☏ 02-503-7570)

▶ 주민등록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주민과(☏ 02-3703-4860)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ARS 상담(132)

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상세보기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렇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서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외국 국적 취득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자(VISA, 사증)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발급대상이므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우리 국민인 사람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분들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캐나다 국민 또한 대한민국으로의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어 현재 캐나다 국적자는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사증)을 미리 발급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이 한국 거주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함을 사유로 긴급히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아직 국적상실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 신고부터 완료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가능하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입국 일정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이며,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는 시민권증서(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재외동포분들은 조속히 신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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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우선 F씨가 해외 체류국의 영주권만을 얻은 한국 국민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F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여권 번호로 항공권을 발권한 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자임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라며 “병역을 마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가정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걸러내 국적 상실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고 입국 항공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입국한 국민에게 입국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줬지만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국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명단 확인이나 본인이 원할 시 항공권 사본을 통해 보험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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