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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의 경우 진단 1주당 약 50만원~100만원 정도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중상해 이상의 경우는 운전자보험 기준 10주 이상은 2천만원, 20주 이상은 3천만원, 사망사고의 경우는 형사합의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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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A 3탄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형사합의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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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A 3탄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형사합의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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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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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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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 > 민사소송 >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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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 > 민사소송 >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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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 > 민사소송 >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style=”width:100%”><figcaption>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 > 민사소송 >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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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 교통사고 형사합의 정리해드립니다. (212화) 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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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A 3탄 –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교통사고 Q&A 1편과 2편에 이어 3편,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중상해 사고 등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아, 조금이라도 그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통사고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진행해야,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강하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텐데 막상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럴 정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손에 잘 잡히지 않겠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온 의뢰인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므로,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얼마 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상 배상 외에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 과실비율이 100대0인 사고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는 교통사고까지도 모두 형사처벌을 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고려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참고로 간혹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텐데 웬 전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비해서 불이익은 적지만 벌금형도 모두 전과기록이 남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아닌 대인배상II를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낼 수 있으니 보험을 통해서든 합의를 통해서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한 경우에는 굳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즉 보험회사를 통해서 민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중상해의 경우는 다른 경우와 차이가 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즉,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는 정리가 된 셈이다.

첫 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처벌 없이 마무리 될 만한 사안인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책임보험에서 배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사합의를 함께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민사상 배상과는 별개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또 어떤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할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처벌은 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사고 후에 뺑소니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이다.

물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주장·입증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는 어떤 경우이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형사처벌 수위는 당연히 낮추는 게 좋으니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얼토당토않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유무나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여부나 피해자의 과실 유무 혹은 사고의 내용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없이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교원이나 공무원, 군인이라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업을 잃게 되고 연금도 감액된다. 소청심사나 민사·행정 소송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이라면 사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자.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염좌를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호위반 사고니까 합의 안하면 콩밥 먹을 줄 알아라.”라고 한다.

합의 안 해도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콩밥은커녕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런데 면허취소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깜빡 졸아서 앞차를 살짝 박았다.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보험처리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가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2주짜리 진단서를 냈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합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 하자면, ①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③그리고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④구속이 되니 않아도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서 별도의 사죄금을 지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중상해인지 여부는 진단 주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단 주수가 길어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면 중상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진단 주수(=치료 기간)는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따라서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된다.

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사례

형사처벌 대상…합의서 여부 중요

형사합의금·민사보상금 지급 가능

합의서 내 형사상 목적 적시 필요

보험금 청구권 양도 보험사 통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1 딸과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을 둔 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씨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한 외제차 운전자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박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의료진 진단이었습니다. 박씨는 이 사고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자신을 간호하다 간이침대서 쪽잠을 자는 모습에, 제대 후 바로 돈을 벌어 가장 노릇을 하겠다는 아들까지. 박씨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씨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진 건 30대 언저리로 보이던 사고 가해자가 합의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시점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가해자의 모습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의 고함을 지르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박씨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 아이들 손에 쥐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의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박씨는 또다시 실망하고는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한 또다른 피해자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는 것이 불가한 일인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내용은 특정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실제 민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는 보상 외 합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금전적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나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액을 뜻하죠. 형사합의금의 경우 모든 자동차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아닙니다.자동차 운전자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면제가 불가한 경우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또는 뺑소니를 저지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도 침범,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화물낙하 방지 위반을 의미합니다. 박씨의 사례는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중상해 경우를 제외한 예외 사항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형사합의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단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가해자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제는 불가하나 처벌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종 피해자가 추후 받게 되는 민사보상금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형사합의금이 이후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될 여지가 남을 수 있단 의미입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증명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1988년 5월 24일 선고 87다카3133 판결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합의 당시 받은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형사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삽입하거나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합의서에 금액의 목적이 형사상 합의를 위한 것에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 관련 없는 금원이란 점을 분명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형사상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란 점을 명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단,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이보다 더 확실히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구분 짓는 방법은 보험금 청구권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형사합의서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의 목적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았기에 위자료 감소액까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가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채권양도 방식은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방식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합의금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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