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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동사무소(주민센터)편 (feat. 황실장)[덕방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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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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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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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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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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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2 관할 주민센터세무서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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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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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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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pectation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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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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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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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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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방법 확정일자 주민센터 및 인터넷 발급 방법 … >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 검색 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한민국 … 긴 장마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9월이 되니 저희 동네도 이사를 오고 가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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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확정일자 신청하는 시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확정일자 주민센터 및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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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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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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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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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실 건가요?”

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머뭇거리는 내 표정을 읽은 담당자가 대답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주택을 전·월세로 새로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하,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왜 몰랐지. 잘 모른 채로 신고할 순 없으니, 일단 서명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싶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

잠깐.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 거지? 다시 임대인과 시간 맞춰 와야 하는 건가?

“공동신고는 꼭 같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반대가 없다면 한 분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공동신고가 돼요. 그냥 대리인이 오셔도 돼요.”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반대하면 못 하게 되나? 조금 한산한 틈을 타 물었다. 친절한 담당자!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 작성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서명해서 제출해야 해요.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한 분이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입증 서류와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셔도 되고요. 혹 반대하시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내에 세워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입간판.(계도기간 연장 전 사진)

어쨌든 난 확정일자를 받을 셈으로 계약서를 들고 갔고, 임대인에게도 물었는데 좋다고 해 신고를 마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완료 통보가 된다.

“나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왔어.”

집에 오면서 올 여름 이사 준비로 분주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구도 몰랐는지 ‘그게 뭔데?’라고 왔다. 친구 답변을 듣고 아는 선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 역시 왜 계약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이후 연장됐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다. 거래 신고제가 있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분쟁 등에서 해결이 어려웠다. 신고제를 통해 주변 임대료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투명하게 계약 건을 볼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단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주거 목적 주택이라면 대상이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이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제출했던 원본(혹 사본) 역시 돌려준다. 만약 거주를 겸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지만 아파트 방 1칸, 옥탑방, 지하 등 건물 일부도 신고해야 한다. 물론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외국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이다. 물론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내는 시점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출처=국토교통부)

제도가 실시된 202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월별 신고량 또한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나 비 아파트의 신고 수가 늘어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단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 6월 말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별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절차.(출처=국토교통부)

계도기간인 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하면 좋겠다. 신고라고 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번거로운 건 없다. 계도기간이 늘어난 만큼, 잘 알고 제대로 안착되면 좋겠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email protected]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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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인터넷)으로 받는 법과 직접 방문해서 받는 법,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 집이 없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여 곧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구요. 아직까진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채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에 명시)

계약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예시)

계약서 상에 주민센터 명, 날짜, 확정일자 번호와 해당 주민센터 도장이 찍힙니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함께 나왔어요. 다만 계약일 이후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계약일 당일이 하닌 2영업일 지난 날짜로 받았습니다. (급하시면 해당 주민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효력)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전세 계약한 집의 전세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시기

보통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요. 요즘엔 계약일, 즉 계약금을 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방법

1. 직접 방문하기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청수수료

접수처 : 법원 및 등기소, 입주하는 주택이 소속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준비 서류와 신분증 잘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 원본에 당일 날짜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

대리인도 계약서 원본과 위임장,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스캔본, 신청수수료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공인중개사)도 가능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일반 사용자 로그인 해주세요.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하시구요.)

2. 신규버튼 눌러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기재사항 입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소재지 등을 잘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4.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계약서 참조)

캡쳐 없이 설명만 드립니다. (저는 전자계약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or 차임(월세)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 성명, 주소(계약일 당시의 주소) 등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스캔본) 첨부

공인중개사에서 이를 대행해주기에 신청자는 공인중개사일수도 있고, 임차인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미리 스캔해두었던 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6. 신청수수료(500원) 결제 후 제출

7. 1~3시간 이내로 확정일자 발급

끝~!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주거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있는지와 언제 발급을 받으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말이 계속 바뀌고 너무 별로라서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그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켜야죠.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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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방법

긴 장마가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9월이 되니 저희 동네도 이사를 오고 가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내 집 마련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월세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월세 또는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가 확정일자 받는 일이라는 걸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최소 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1.1.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 즉, 이사할 곳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2. 확정일의 요건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 전입,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야 확정일자의 요건이 충족되고 그래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1.3. 확정일자의 효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한이 생깁니다.

> 대항력 :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내 보증금에 대한 지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우선변제권 :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로 인해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하는 시기

–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력 중 우선 변제권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서 거주지가 바뀌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기관에 이제 이 주소지에서 살게 되었다고 주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효용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갖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 및 인터넷 발급 방법

4.1. 확정일자 수수료 및 구비서류

– 수수료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600원) / 인터넷등기소(500원)

– 구비서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4.2.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 검색 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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