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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는 방법 : 법무법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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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는 방법 : 법무법인 디지털 의사록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의사록 중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한 뒤 의사록 공증을 받으라는데 의사록은 무엇이고 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의사록은 말 그대로 의사, 즉,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문서입니다.의사록은 내용을 낱낱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과와 결론의 요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의사록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의사록 중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공증인에는 공증인 개인을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당사는 법무법인으로 공증인 인가된 인가공증인입니다)이 있는데, 어떤 공증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든 공증의 방식과 절차, 효력, 수수료는 동일합니다.인증받은 의사록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공증인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의사록은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위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강력한 추정력이 미치게 됩니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인바 (당원 1988.3.8. 선고 87다카1448 판결; 1991.3.27. 선고 90다17187 판결 등 참조),(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끝나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내용을 속기록으로 만들거나 동영상 혹은 녹음을 하여 의사의 진행과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총의결권 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 의장의 개회선언, 의사진행의 경과와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표결방법 및 표결결과),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1) 개최연원일 및 시간, 장소실제 개최시간을 기재하는데 기재시간 보다 30분 이상 늦었다면 늦은 사유 및 실제 개최시간을 간단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사유는 의장이 개회선언하면서 포함시키면 됩니다.폐회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모든 심의를 마친 후 의장은 "오전 ○시 ○분 폐회를 선언하다" 와 같이 기재합니다.장소는 개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소"와 "○○빌딩 ○층 회의실" 이렇게 명확히 기재합니다.(2)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주주총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출석과 대리출석자를 구분하여 각각 그 인원과 주식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통상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신분증이나 위임장등을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계수합니다.자기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수로 구분하여 배제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만 산출합니다.(3) 의사의 경과와 결과개회 및 보고 의안설명, 토론의 요지, 표결방법, 폐회를 말하며 주요부분의 요지만 기재하면 됩니다.만약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전원출석총회를 열었다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총회를 연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의사의 결과는 제출된 의안에 대한 표결결과이며 의안에 찬성한 정확한 지주수를 기재하는 것이 맞지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3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기재하여도 됩니다.다만, 표결을 투표에 의하여 진행한 경우는 투표용지 및 기표소를 사전에 만들고 투표한 결과를 계수하고 투표용지도 보존할 필요가 있고, 계수방식에 의한 경우는 그 계수과정을 동영상 등을 통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결의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2/3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는 등 이를 갖춘 사실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사, 감사 등이 선임된 경우는 피선자들이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면 별도로 취임승낙서를 따로 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선임하는 경우는 상법 제410조에 의한 선임임을 표시합니다.(4)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사록 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사람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컨대,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출석한 이사가 임기중에 있을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또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상태라면 출석한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가 선임되고 즉석에서 그 이사가 취임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임이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후임이사로 미리 선임되었을 뿐 임기가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는 이사는 비록 출석하였더라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자가 아닌 주주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록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예를 들어 자신을 해임하는 의안이 의결되거나 자신이 반대하는 의안이 의결되자 이에 반대하며 대표이사 혹은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결의요건을 충족하였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사의 막도장을 파서 찍기도 하고 다른 경로로 받은 인감증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위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중 신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 또는 의장 또는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유효한 의사록입니다.하지만 의장이나 다른 이사가 의사록상 "○ ○ 이사 자신에 대한 해임반대의 의사를 보이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밝히고 다른 이사가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의사록을 공증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의사록을 공증할 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주주총회 의사록 원본 2부 (원본을 2부 받고자 하면 원본 4부를 준비해야 하고, 공증수수료는 30,000*2=60,000원이 됨) 진술서 (첨부파일) – 진술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함. (진술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 촉탁하는 사람(대리인)이 작성) 확인서 (첨부파일) – 법인인감날인(대표이사 성명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주주명부(첨부파일) – 법인인감 날인(공증용 주주명부 : 출석·찬성·인증촉탁 수는 주식수로 기재요망, 양식첨부) 위임장 (첨부파일) – 하단의 위임인란 첫 번째칸에 법인인감 날인, 두 번째칸부터 차례대로 주주 또는 이사 분들 개인 인감 날인하세요.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시효는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시효는 3개월 이내)정관사본 – 첫 장에 원본대조필(회의 날짜) 찍은 후 법인인감도장으로 매장마다 끝까지 간인함.이사회 의사록 –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법인인감 날인 필수나. 이사회의사록 원본 2부 (원본을 2부 받고자 하면 원본 4부를 준비해야 함) 준비서류는 위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 중 4번 주주명부, 9번 의사록을 제외하고 모두 필요합니다.다. 기타 사항 서류가 2장 이상 초과 시에 반드시 간인해야 함.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하러 오시는 분 – 본인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함.공증 수수료 – 1건당 30,000원★ 회의 안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소집통지서,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 출장공증성남, 분당, 판교, 경기광주, 하남, 수원 등 경기지역은 주주총회출장공증이 가능합니다.다만 정기 주주총회 기간 중에 출장의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여유를 두고 문의하시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출장 공증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규칙에 따름(수수료는 자본금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인데, 자본금 14억원 이상일 경우는 300만원입니다)★ 정기주주총회양식과 의사록인증에 필요한 서류 출장공증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출처 : 성남공증님의 공증이야기 (https://blog.naver.com/dlsrk715/221336321923)법무법인 디지털, 법무법인 디지탈, 공증, 소송, 민사, 이혼, 가사, 형사, 행정소송, 토지보상, 기업자문, 성범죄, 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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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소규모 회사면 공증을 안받아도 될까?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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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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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소규모 회사면 공증을 안받아도 될까?
주주총회 의사록, 소규모 회사면 공증을 안받아도 될까? Published by on
우리끼리 회의를 했는데,
왜 증빙이 필요하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여러 사람을 통해 자본금을 모아 설립되는 회사죠. 이 기업은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직책을 가진 임원과 주주로 구성이 됩니다. 주주는 기업에 투자를 한 후 주식을 받는 사람이고, 임원인 직접 기업의 운영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은 주주를 통해 나오고 있다 보니 대표 이사 등의 임원은 ‘위임’을 받아 경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경영을 하는 임원은 투자를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그로 인한 결과물을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법에서는 그 기준을 1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로 주주총회입니다.
주주 총회는 꼭 사업의 성과 보고를 위해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내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진행을 합니다. 이로써 변경이 된 내용이 있을 땐 공증을 받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번 콘텐츠는 헬프미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관한 자세한 문의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운영과 관해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몇 가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해당 내용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등기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도
공증이 필요할까?
주주총회에서 나눈 논의 내용은 전부 문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를 ‘의사록’이라고 하죠. 총회가 종료되면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여부를 남겨야 합니다. 의장과 이사의 개인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며, 서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안건 중 변경이 된 것이 있어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공적인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국가가 모든 사항에 대해 공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통해 공증인이 일정 사항에 대해서 증명을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만약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신주발행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하죠. 이 외에도 정관변경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정관변경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가 발기설립을 할 때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혹은 사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모집설립은 자본금액에 관계없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은 변경 등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기업의 경우 상법 특례에 의해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주주총회를 대신해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래와 같이 등기 신청 서류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ㆍ 주주총회이사록 -> 주주서면결의서
ㆍ 이사회회의록 -> (대표)이사 결정서
참고로, 주주서면결의서와 (대표)이사결정서는 의사록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공증을 받아야 하지?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요. 그렇다 보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외관계를 구속하게 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회사를 운영하는 규범인 정관과 법인등기에 필요로 하는 각종 의사록이 이러한 합의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성을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다 보니 공신력을 가진 제3자의 공증인을 통해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등의 중요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공증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공증은 크게 설립을 할 때와 변경 등기를 할 때 활용합니다.
다만, 등기관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직접 살피지는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서류가 당연히 ‘진실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참고로 공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서 범죄가 됩니다. 등기소에 제출까지 했다면 ‘허위 공문서 행사죄’가 되죠.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의사록, 위임장, 진술서(확인서)와 주주명부인데요. 각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
의사록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사안은 개최 일시와 장소, 총 주주의 수와 총 주식 수(의결권 있는 주식수 별도 기재), 그리고 출석한 주주와 그들이 가진 주식의 수 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는지,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를 간략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 공증위임장
공증사무실의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엔 법인의 직원 혹은 법률전문가에게 공증사무실로 대신 방문하게 될 것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상단에 위임장임을 나타내는 제목을 표시하고, 어떤 건에 대하여 위임을 하는지를 표시한 후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3) 공증 확인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적법히 소집을 한 후 결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일종의 진술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법인명과 회의의 안건, 개최일시와 장소, 소집통지 발송일 등을 각각 적어주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라는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4) 공증용 주주명부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결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찬성한 주주의 소유 주식수와 출석여부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주주 명, 소유 주식 수, 출석여부, 찬성여부, 인증촉탁여부, 그리고 총 주식의 수와 출석 주식 수, 찬성 수, 인증촉탁 주식 수, 1주의 금액을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명과 소재지 작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식과 절차는 공증받는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모든 사안에 공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한해서는 공증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공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곳도 많습니다. 공증이 ‘사실관계’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절차적인 부분 또는 서류 작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할 지, 또 회의 안건은 무엇인지에 따라 공증의 필요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
셀프 등기 처음 도전하는데 공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해요
처음 셀프 등기에 도전하는 대표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 등기의 복병이라는 공증을 정리해볼게요.
1.공증은 무엇인가요?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를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공증은 자격을 갖춘 공증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만 가능해요.
2.정관 및 의사록은 왜, 언제 공증받나요?
2.1 정관을 공증받는 이유
정관을 공증받는 이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회사는 공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상법 내용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2 정관 공증이 필요한 순간
2.2.1. 설립 등기 시!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반드시 공증이 필요해요. 반대로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돼요.
2.2.2 정관 변경 시?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그때 유효하게 변경이 가능해요. 이때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 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이 없어요.(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즉 정관 변경 시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외부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 시기에 분명히 정관 변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받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2.3 의사록을 공증받는 이유
의사록을 공증받는 이유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려면 공증인이 인증한 의사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의사록은 회의(주주총회, 이사회) 결과에 대한 일종의 증명 서류이기 때문에 주총, 이사회가 끝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심지어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이 있어요.
상법 내용 제373조 제2항 제9호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이 있다.
2.4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순간
2.4.1 변경 등기 시
의사록 공증은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시에 필요해요. 다만 이사·감사의 사임,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 이사·감사의 사임과 대표이사 주소 변경을 제외한 변경 등기 시에는 의사록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3.공증 받을 때는 정관이나 의사록만 제출하면 되나요?
😭 정말 안타깝게도 공증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정관과 의사록 외에도 많아요. 주주총회 진술서, 주주총회 대표이사 확인서, 주주총회 공증 위임장, 이사회 공증 위임장, 공증용 주주명부, 3개월 내의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내의 법인인감증명서 등 부가적으로 필요한 문서가 더 많아요. 셀프 등기를 할 때 이 문서들을 실수 없이 한번에 준비하는건 매우 매우 어려워요.
4.셀프 등기는 주주와 함께
하지만 주주를 사용해서 셀프 등기를 하신다면!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춰서 공증에 필요한 문서와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만들 수 있어요. 또 몇 부가 필요한지도 다 알려드리니 주주와 함께 성공적인 셀프 등기하세요!
본격적으로 공증받아볼까요? 공증 필요 서류, 공증 방법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등기신청서에 의사록을 첨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증 법인 제66조의 2)
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하여 분쟁을 막고,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함이에요!
의사록의 인증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공증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증인이 직접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참석해서 의결 절차와 내용이 의사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당해에 의결을 한 사람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진술을 듣고 공증을 행하는 방법이에요. (공증인 법 제66조의 2)
두 번째의 경우 필요정족수 이상의 사람(즉, 주주/이사)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진술할 수도 있고, 필요정족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법무사)이 공증인 앞에서 진술할 수도 있어요. 만약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진술함으로써 인증을 대신하는 경우는 필요정족수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그들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장회사를 제외하고 공증인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통상 법무사)에 의해 대신 인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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