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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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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 한국 방문자 건강보험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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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등록과 한국의료보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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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 한국 방문자 건강보험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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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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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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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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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이용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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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강보험 이용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등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체류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납부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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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강보험 이용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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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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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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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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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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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 Joy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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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 JoyVancouver
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 Joy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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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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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 토론토 중앙일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에 가입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의료 수준이 높은 한국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한인과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주지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주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 2010년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2년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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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저렴한 보험 비용과 우수한 치료 수준, 미국과 캐나다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장기 유학생들도 국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의료 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우수한 사회 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도 부러워 할 정도입니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차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의료 보험제도를 부러워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경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멕시코로 건너가 비싼 금액을 내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의료 보험은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학연수나 유학후 이민, 혹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의료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국외 장기출국자 경우 의료

보험급여가 정지 됩니다. 지역 가입자일 경우 해외에 연속 1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가

전액 면제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금액이

전액 면제되지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금액만 감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출국 월 다음 달부터 입국 월 까지 적용됩니다.

한마음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외장기체류 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출국 전 신고 방법과 출국 후 신고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출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즉 비행기표와

학생비자승인서 등을 갖고 직접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깜빡 잊고 미신고 상태에서 출국했을 경우에는 출국 후 2~3 일 이후,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출국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는 보통 2~3일 이후에 공단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기간 중 일시 귀국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비용과 치료 수준에서 커다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일시 귀국해 치료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귀국 후 2~3일 이후에 신고하고 해당 월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한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며칠만 체류하더라도 해당 월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신고 후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응급상황으로

인해 귀국 후 신고절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우선 의료비를 완납한 후 7주 안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재가입과 함께 보험료가 적용된 의료 금액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해외출국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단관계자는 위와 같은 경우 벌금, 혹은 영구 귀국 후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처리되어 재산 가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국민은 물론 해외 시민권

취득 후에도 동표 비자(F4)를 받고 가입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은 지난 22년간 많은 고객들을 캐나다 이민과 유학, 그리고 유학후 이민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한마음의 큰 장점입니다. 한마음은 해외 이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한마음이민유학센터,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564-8888 & 캐나다 대표번호: 416-227-2288>

“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민과 동일 혜택

보험료 평균 월 120달러 선

6개월 미만 체류·1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 안 돼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 등 미국 단기체류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대상이 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 신고) 처리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에게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작년(2020년) 11월 평균보험료인 13만1,7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보험료(11만8,18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1.52%)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납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국 국민(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비급여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준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보험혜택이 이뤄진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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