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의 정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취업기관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된다.
※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집행유예는 형의 실효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공무원(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과기록을 회보받을 수 있다. 임용시 ‘신원조회동의서’를 쓰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신원조회를 하게 한다. 그 이외의 범죄경력조회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볼 수 없으며 장관 등의 공직자가 될 때만 동의서를 받아 전체기록을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시설, 방산업체, 보안업체(경비업체) 등은 결격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만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전과기록을 회신 받기가 어렵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가 조회를 하였다면 불법이다. 법적 근거 없이 범죄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오라고 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입사할 때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이런 식으로라도 신원조회를 거치는 이유는 범죄경력이 향후 해외출장시 필요한 비자발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직군(인사, 보안 등)의 경우 회사별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특정 범죄, 또는 특정 형량 이상의 전과가 있을 시 입사 취소를 하기도 한다.
■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예시>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면, 공무원이 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
■ 본인 전과기록조회,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으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발급/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취업제한업종은 그 사유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그 이외의 사유까지 조회는 어렵고, 또 제출할 필요도 없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본문 하단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참고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제한이 되는 전과가 있는지 여부만을 회보받는 것이다. 따라서 있음/없음으로만 회보된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요청한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모든 범죄가 조회 대상이고,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성범죄의 범주 내에서 조회가 된다.
※ 성인여성 대상의 성매매는 벌금형을 받아도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들어가지만 성범죄경력조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성범죄경력조회 대상 아님.
※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되며,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병과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몇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부수처분을 하였을 수 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성범죄 경력이 없음으로 확인된다.
※ 조회기간 : 성범죄경력조회의 경우 그 조회기간이 10년이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범죄는 조회되거나 회보되지 않을 것이다.
※ 소년보호처분 전력(미성년자 보호관찰)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은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하려는 곳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취업제한 사유가 ‘없음’으로 표기되어 회보된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사실증명원, 신원조회서, 무범죄조회서 등으로 불리우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나뉘어 있으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인터넷 발급 및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는 혐의 사실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 시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선고유예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으로써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금고, 자격정지에서만 선고하며 유예기간은 2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선고유예를 받고 기간이 종료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일까? 아닐까?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전과사실이 기록된다. 즉, 수사기록은 남는다.
선고유예는 “형을 받지 않은 전과”이기 때문에, 형벌법규가 규정하는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유예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유예된 자격정지 1년의 형은 선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다시 선고유예가 가능한 것이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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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
Q : 최근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과거 범죄로 인해 작업 도중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도 채용과정에서 개인 범법이력을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나 현재 진행 중인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범죄경력조회는 수사자료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열람·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경력조회는 형실효법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범죄경력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실효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 정보를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경력 정보를 취득하거나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등과 같이 개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가 있다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게 범죄경력 회보서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없으나, 여권발급을 통해 실효되지 않은 범죄경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기준으로 두면서 개인의 범죄 이력을 간접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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